[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항만사업장 재해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국무회의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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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 대책에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를 330건에서 16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 안전수칙 제도화와 관리 인력 확충, 업종별 안전기준 강화, AI 기반 스마트 재해예측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 건수는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그러나 하역사 외 사업체에서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선박 대형화로 작업 위험도도 높아졌다. 특히 소규모 운송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점검을 통해 위반 시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한다. 항만 현장의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을 현재 11명에서 2026년 2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처벌 기준도 강화해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이 큰 줄잡이와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하역사가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해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경우 임대부두 입찰과 갱신에서 가점을 줘 항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 근로자 중심의 안전교육도 대폭 보강한다. 재해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형 콘텐츠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선사와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한다. △선사는 안전 재원 투자 △운송업체는 규모화 등을 통한 안전역량 강화 △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역할을 맡아 항만 내 전반적인 사고 감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 특성에 맞춘 재해통계를 새로 만들고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AI 학습모델로 분석하는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과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해지고 안전관리자의 경험 차이에 따른 판단 편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 평가제도도 도입해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항만에는 맞춤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며 항만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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