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공장·종교·창고시설도 신고대상, 위반 시는 과태료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전기차 충전시설./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이에 따른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다.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가입·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또한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 오던 전기안전 응급조치(정전 복구 등)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으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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