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초안 보고 입법공청회 개최...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전현희 “제왕적 대법원장 혁파...사법개혁 완성할 마지막 퍼즐”
사법행정위, 비법조인 개방은 선긋기..."변호사 자격증 없어 불가"
임지봉 교수 "대법관 임기 6년 고려해 변호사 수임 제한도 6년으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관예우 근절, 법관징계 실질화, 사법행정위원회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오는 25일 그동안 준비한 초안을 보고하고 관계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전 단장은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 검토를 제안했고,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방지제도 마련·재판관 처우 개선·평생법관제 정착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법관징계 실질화 문제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오른쪽)과 김기표 간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10./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법무부는 TF 개혁안 전반에 공감 의견을 표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처 폐지에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고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협회는 사법행정위 전환 필요성과 전직 법관의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 제한·윤리감사관실 상설기구화 등을 제시했다”며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사무처 설치와 전관예우·법관징계 실질화에 대한 TF 방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사법행정위를 비법조인에게 개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 차단 방안 관련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대법관 임기가 6년인 점을 고려하면 6년 정도 수임 제한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하지 못했던 사법행정 개혁을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헌정유린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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