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17일 전격 사의 표명
김현정 “검사장 사표 수리 안돼...징계 절차 밟고 책임져야”
민주당, 항명 사태에 검사징계법 폐지·파면 가능 개정안 추진
정성호, 검사 징계 답변 회피...“법무부·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항명을 벌인 검사장들을 ‘검찰 항명’으로 규정하며 평검사 전보와 해임·징계 등을 추진하는 등 강경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일부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줄사퇴’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것 관련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이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 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당시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여권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다른 검사장들의 연쇄 사표 사태가 이어지고 평검사 전보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만 나뉘어 있다.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은 직급이 아닌 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이동은 징계로 분류되진 않지만 사실상 강등 조치로 상징적 제재 의미를 가진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 항명사태 이후 지난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파면·해임·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부 일원인) 검사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 체계를 갖는 것은 상식”이라며 “징계·전보 조치는 특정 개인 겨냥이 아닌 이런 집단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관련 질문을 받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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