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학폭)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에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상대방의 행위중지가 목적이었다.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길 원해 소송을 했던 만큼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 속상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해성은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무엇보다 날 믿어주신 분들께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부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더팩트


진해성의 중학교 동창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재학 시절 진해성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해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성의 학폭 관련 판결이 확정 되면서 그가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 MBN '웰컴 투 찐이네', '한일톱텐쇼'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학폭 의혹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그의 출연분을 내보내선 안 된다는 부정적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웰컴 투 찐이네'는 3회 분량이 남았고, '한일톱텐쇼'는 다음 달 9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이하 진해성 '학폭 판결' 관련 글 전문]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

*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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