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노동권 침해 사례 다수 확인…고용허가 제한 등 조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196곳 중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각종 사유로 체불한 임금은 17억 원에 달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신고 사건과 민원 제기가 많았던 외국인 고용취약사업장 19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과 9월 총 두 차례 진행됐다. 특히 취약 가능성이 높은 도심 외곽 소재지나 50인 미만 농어업, 재배, 축산업 사업장이 우선 선정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 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례로 충남 소재 A 사업장에서는 관리자가 위험기계 가까이서 작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국까지 돈 벌러와서 다치면 안 된다'는 안전상의 이유와 제품에 불량을 냈다는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관리자는 범죄인지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업장도 다수였다. 강원도에 위치한 B 사업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 25명 임금 1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기 체불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은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 사업장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 44명의 한 달치 임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을 지급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확인됐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임금체불의 경우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원 중 12억7000만 원(103개소)은 청산 완료, 4억3000만 원(20개소)은 청산 지도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확인한 만큼, 추후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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