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외 집단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저버린 것"
"아직 감찰도 안 이뤄졌는데 소송 운운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위원 일동은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10일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 및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집단 행동이 공무 외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이어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서로 합의해 공동 성명을 작성하고 동시에 이를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청법에는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피고발인들이 갑자기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직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직무 일탈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지휘 감독 질서 대한 정면 도전"라고 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발 대상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징계 관련 행정 소송을 예고한 것에 대해 "사의 표명한 것과 형사 처벌은 전혀 무관하며 이미 범죄 기수(既遂)에 이르러 성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 징계해야 한다"며 "아직 감찰이 안 이뤄졌는데 소송 운운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집단 행동에 익숙해진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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