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15일 익산 지역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말한 혐의(공중협박)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에서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3월 18일부터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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