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는 등 동의의결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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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동의의결 사건을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발생해온 비효율을 줄이고 절차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의의결 사건의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 특칙을 신설하고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먼저 동의의결 신청 기업이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제출하는 의견제출 기간을 2주로 한정했다. 그동안 동의의결 사건에도 일반 사건 기준을 준용해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를 적용해 왔는데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기반한 만큼 신속한 처리가 제도의 취지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심의 일정 기준도 현실화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사업자의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여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규정은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 심의를 열도록 했으나 실제 법 위반 성격과 동의의결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는 절차 특성상 지켜지기 어려운 조항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도 동일하게 30일 내 개최 기준을 도입했다. 그동안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기간은 명문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지연 우려가 지적돼 왔다.
서면심의 요청 제도도 신설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구조라 구술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하고 위원장(의장)이 허가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와 중복되는 개략 조사결과 통지 절차를 일원화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시 정식 결정서를 작성해 송부하는 규정 신설 등 실무와 맞지 않는 조항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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