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정치의 사법화로 판결 이뤄지는 과정 문제...공정 판결 기대"
나경원 "민주당이 빠루로 문 뜯어...잘못된 판결은 의회 독재 가속화"
김민수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한 정치적 저항까지 처벌하겠단 건 독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날인 20일 "공정한 판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행위의 부분이다. 정치의 사법화로 (정치행위에 대해) 판결이 이뤄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을 다 장악한 이 현실을 막을 수 없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될 수 있다"며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5.11.19./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그 사건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의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의원을 2명씩이나 사보임 시키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법안을 올린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저항했더니 본인들이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와서 문을 뜯은 것인데 저희만 대거 기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무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간의 정치적 충돌"이라며 "힘없는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나라,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이고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바란다. 부디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저항마저 억압하고 짓누르면 이 정권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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