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호반건설이 총수 2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08억 원의 과징금 가운데 365억 원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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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그룹 사옥./사진=호반그룹 |
대법원 3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가운데 365억 원이 취소된 것.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2013∼2015년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 계열사에 전매하고,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이 가운데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365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상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이 회사별로 820만∼4350만 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PF 대출 지급 보증과 건설공사 이관 부분은 기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됐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확정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면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 관행적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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