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후속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법적 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가능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며 약속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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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0./사진=연합뉴스 |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께 도움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정부는 여당과 한 팀이 돼 긴밀히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속 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굳이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해도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여야 협치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입법은 ▲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주택 공급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와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등 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에 대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을 담아내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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