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나경원, 패트 1심에 '정치적 항거' 자화자찬...'불법' 명확해진 것"
"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선 유감"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명백한 불법을 정당화하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0./사진=ㅇ


그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 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 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 씌우려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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