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함께 '전자주주총회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원활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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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과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전자주주총회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원활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
양 기관은 전자주총 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 쟁점에 함께 대응하고 전자주총 플랫폼(기반 서비스)의 구축·안정화에 관해 상장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플랫폼 실무 교육 등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협의했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상장회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우정택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올해 7월 22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자주주총회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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