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 전 기간 종합위험상품, 전 주기 피해보상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한 전(全) 기간 종합위험 보장상품이 일부 주산지 시·군에 신규 도입된다. 

   
▲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보인 배 과수원./자료사진=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적과(열매솎기) 전까지는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상품은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존 상품과 달리 적과(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속 강우 등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이 이뤄진다.

마늘·양파의 경우는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기존 가입기간 보다 1주일씩 연장해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보험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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