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조합 등 업무상 비리·부당행위 제보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www.mafra.go.kr)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제보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제보 때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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