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 내 아파트 전세가격이 한 달 사이 2% 이상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갭투자 차단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 |
 |
|
|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집토스는 '삼중 규제'(조정지역·투과지구·토허구역)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20∼10.19)과 시행 후(10.20∼11.19) 각각 한 달간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이하는 제외)를 조사했다.
집토스는 같은 방식으로 10·15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1.2%)을 도출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롯데캐슬천지인 전용면적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7250만 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종전 보증금(7억5000만 원)보다 2250만 원 올랐다.
서울 양천구 부영3차 전용 95.99㎡는 지난 7일 12억 원(18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13일 같은 면적이 10억 원(17층)에 전세 거래된 이전 최고 전세금과 비교해 약 5개월 새 2억 원 오른 역대 최고 가격이다.
이는 10·15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함께 묶여 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토허구역이었던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역시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