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이나 요청 권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 사진=금융위 제공.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은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관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