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청 폐지하고 사법행정위 설치"
"퇴직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하는 법안 발의"
"법관 징계 수준 실질화...감찰관 제도로 변경"
"판사회의 구성 확대하고 법원장 선출도 추가"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5일 '4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 행정 정상화 TF 입법 공청회'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국회보다 더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었다"며 "사법 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의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와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업무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사진=연합뉴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개혁안이 이러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 행정을 정상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 가지 개혁안의 핵심 주요 내용에 대해 "첫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처리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며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대법관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 "법관 징계 수준을 실질화하고 감사 기능을 독립시키기 위해 법원 윤리감사관 제도를 감찰관 제도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급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판사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법원장 후보의 선출을 판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으로는 전현희 단장을 비롯해 김기표·김승원·장경태·이성윤 의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성창익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복소연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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