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로 만든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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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 효능·효과품 표시 개선안./자료=농관원 |
효능·효과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 문구를 표시하고, 유기농업자재 일반 공시품의 제품 표시사항에 주성분의 함량을 표시토록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제품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고시에 의하면, 유기농업자재는 효능·효과품과 일반 공시제품으로 구분된다. 효능·효과품은 비료 효과가 인정되거나 농약효과 시험 결과 50%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되는 등록된 비료이며, 일반 공시제품은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다.
이번 개선은 기존 효능·효과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재 선택 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제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효능·효과품의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효능·효과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주성분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일반 공시제품에는 의무 표시 문구 외에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전량’이라는 표시만 했었다.
‘전량’이라는 표시는 ‘실제 들어있는 성분의 전체량’이란 뜻으로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전량’의 의미를 100%로 이해하는 등 제품의 구입 및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주성분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고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그 내용을 추가했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마음 놓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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