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최근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성산읍 일대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책본부를 구성해 투기세력 적발·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제2공항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적발 대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의 투기성 거래행위다.
적발을 위해 도와 양 행정시에는 도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투기가 의심되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등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투기성 거래 등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책본부는 수시로 지역지가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주민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정밀조사해 결과에 따라 세무서·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즉시 고발 조치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토지거래 실적은 3만5968필지(제주시 2만656필지·서귀포시 1만5312필지) 4790만6000㎡(제주시 2395만4000㎡·서귀포시 2395만2000㎡)였다.
도는 이 가운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48건(국토부 통보 5건·자체 조사 43건)을 적발, 6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