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출발기금 재원이 변제 능력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빚까지 탕감해줬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이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진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확정해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라며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로 판별될 경우 상환요구 등 추심을 재개하며,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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