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달 28일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유진이엔티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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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유진이엔티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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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진이엔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한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급심의 2인 체제 적법 판단을 포함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1심 재판부는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들어 “재적 위원은 법정 정원 5인을 의미한다”며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2025누5802)에서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실제 재직 중인 위원을 뜻하며, 2인 이상이 참여한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해석해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부인했다. 하급심과 상급심이 2인 체제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상급심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법리가 제시된 만큼, YTN 사건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의 해석이 그대로 원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1심에서 YTN 승인 취소의 핵심 근거였던 ‘2인 체제 절차 위법’ 판단이 뒤집힐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의 법령 해석과 대응 방침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상급심에서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 기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YTN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1심 위법 판단을 사실상 확정시킬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배임·손해배상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TN 매각 당시(2023년 10월 기준) YTN의 시가총액은 약 2520억 원 수준으로, 매각 대상이 된 지분 30.95%의 시장 가치는 대략 700억~800억원대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유진 측은 해당 지분 인수에 3199억 원을 제시해 지분가치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했고, 이는 당시 전체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유진그룹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 등이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 공고에 참여해,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라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후 인수 대금 전액이 납입되고 경영권 이전도 완료된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나 절차만을 이유로 이미 이행된 민간 간 계약을 되돌릴 경우 정부 공적 매각 절차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진이엔티는 항소 제기와 관련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상급심의 해석과 여러 판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추가 입장 표명은 항소심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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