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무상제공·종이컵 단계적 금지
빨대는 반드시 필요시 요청 때만 제공
탈플라스틱 종합정책 준비 중, 재활용에 방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음료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가려면 비용을 내고 사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기한 계도기간 중인 빨대 제공도 금지되고 장애·노약자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방침이다. 대체품이었던 종이 빨대도 실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탈플라스틱 종합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의 한 베이커리카페에서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빨대 등 일회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자료사진=미디어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앞으로 유상으로 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가격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100원~200원 정도의 최저선은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 출범 전 환경부에서 일부 지자체·업계와 함께 실시 해오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정비 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시키고,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금지됐다가 계도기간이 지난 뒤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편 등 여론에 밀려 철회됐던 종이컵 매장 사용은 다시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큰 규모의 매장, 용량이 큰 컵부터 도입해 점차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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