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와 활용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사건 의결서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고품질로 개방하며 민간 활용 기반을 꾸준히 넓힌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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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년 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의 정확성, 일관성, 활용성 등을 종합 점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째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공정위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등 3개 심사영역 13개 지표에서 종합점수 97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주요 데이터를 정확하고 고품질로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하고 AI업무혁신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데이터 현행화와 정제, 변환 작업을 지속해 왔다.
개방된 데이터 가운데 사건 의결서 약 1만 2000건은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진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통신·방문·다단계·전화권유판매 등 판매사업자 정보 255만건은 상품·서비스 이용 전 판매원 확인 자료로 쓰이고 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9만 8000건은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가맹본부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판단자료로 활용 중이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는 2022년 시스템 DB 기반 개방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PDF 문서를 기계 학습이 가능한 XML 형태로 전환했다. 2025년에는 대형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구축해 개방하면서 활용 가능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개방한 가맹사업 정보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민간 기업 등이 상권분석과 사업성 분석 서비스에 활용하며 가맹 희망자와 기존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공정위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와 소비자 분야의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를 지속 발굴해 민간 활용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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