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부는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용역 대상과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계약서다.

그간 디자인용역 계약서가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전 분야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업계에서도 분야별 별도 계약서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개편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하고, 디자인용역 성과에 따라 성과 보수를 담을 수 있게 계약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또한 디자인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디자인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확산뿐 아니라, 성과 보수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편을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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