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개발 규모 제한 풀어 정주 환경 개선 기대
[미디어펜=이용현 기자]서울 중구 장충동 일대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 장충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사진=서울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서울시가 지난 18일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구역 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완화, 최대 개발 규모 제한 폐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장충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약 40만7000㎡ 규모로, 지하철 2·3·4·5호선이 인접한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다만 남산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고도 제한을 받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97%,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75%를 차지하는 등 노후 주거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중구는 2022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계기로 이번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에서 22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75%로, 일반상업지역은 600%에서 660%로 각각 상향됐다. 건축물 높이 역시 용도지역에 따라 기존 1630m에서 2850m까지 완화됐다. 주민 이용 공공공간을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높이 확보도 가능하다.

아울러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폐지돼 토지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을 통해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 상향과 높이 조정을 통해 정주 환경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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