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설·칼럼 등에 반론 보도 청구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국힘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사설·칼럼 등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언론 입틀막 법"이라며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당장 사설·칼럼까지 통제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입틀막법'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기존의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맞물려 비판 언론을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언론의 논평 영역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 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사진=연합뉴스


이어 "민주당은 최근 6개월 동안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이 가운데 27건이 사설·칼럼 등 의견 보도였다"며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의견 보도 제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집권 여당이 언론의 논평과 비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 소송과 제도를 앞세워 언론을 압박하고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언론의 논평 영역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정치에는 의혹 제기를 하라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언론을 향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라며 "권력자는 의혹을 던질 자유가 있고, 언론은 비판할 자유가 없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독재적 사고"라고 했다.

끝으로 "언론의 논평과 의견 제시는 권력을 감시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당장 사설·칼럼까지 통제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 입틀막법’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앞에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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