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가구업체, 건설사 발주 333건 입찰서 사전 합의
공정위, 과징금 250억 원… 장기간 관행적 담합에 제동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가구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담합 행위가 대규모 제재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업체 48곳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하며, 건설·가구 시장 전반의 경쟁 질서 회복에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시스템가구는 알루미늄 기둥 구조에 선반을 조합해 제작하는 형태로,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왔다. 낙찰예정 업체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정해 전달하면, 다른 업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담합을 지속해 온 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와 직결되는 가구 납품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가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개에 이르며, 누적 과징금 규모는 1427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가구업계에 뿌리내린 관행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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