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시장지배 남용 등 31개 위반유형 제재체계 전면 손질
반복 법위반 1회 10% → 50%... 최대 100% 과징금 가중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억지력 약화를 막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일부 위반행위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해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 기조에 맞춰 형벌이 폐지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높이거나 신규 도입해 제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선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걸친 31개 위반유형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담합과 불공정거래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위반 등이 포함된다.

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된다. 형벌 적용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과징금 중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등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 4개 위반유형에는 과징금이 새로 도입된다.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액의 20% 수준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구조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를 고려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 역시 4%에서 10%로 상향된다.

온라인 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은 2%에서 10%로 올라간다. 소비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자상거래법 역시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간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규정도 강화돼 1회 재위반만으로도 최대 50%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는 같은 기간 내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제도와의 비교 검토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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