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간섭 보복조치 시 과징금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가격 담합 시 최대 100억원 또는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징역 대신 과징금 폭탄
구윤철 "단순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권칠승 "배임죄는 오늘 안건 포함 안 돼...대체 입법안 마련 중"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당정은 30일 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업의 경제 활동에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대신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늘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2차 방안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보다 3배가 넘는 총 331개 규정을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2.30./사진=연합뉴스


구체적인 내용은 본사가 대리점을 간섭하거나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 징역 2년 안팎의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상향했다. 가격 인상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원 또는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역시 기존 '대금 2배 이내 벌금' 중심에서 과징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정명령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통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형사처벌(징역 1년)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늘렸다.

이는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금전적 징벌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 가지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 미비 등 중대한 위법에 대해서는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성이 없는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들이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류 미보관 등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야기하는 형벌 규정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경제형벌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형벌 만능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 합리화는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된다"며 1차 방안의 조속한 입법과 이번 2차 방안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분기별로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 단장을 비롯해 허영 정책수석, 최기상·오기형·김남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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