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전환으로 공동영농 숨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조세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도 폐지돼 공동영농을 가로막던 세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연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즉시 과세가 이뤄져 대규모 농지 출자가 사실상 어려웠다. 개정 이후에는 출자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세 면제 등 14개 농업 분야 조세특례도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세대 간 농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예탁금과 출자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도 3년 연장된다. 다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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