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1월 5일...온라인 투표, 1월 10일부터 2일간 진행
권리당원 선호투표제...1·2·3순위 선택해 결선시 반영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원내대표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권리당원 투표는 재투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 방식을 최대한 준용하기로 했다”며 “선거일은 1월 11일로, 후보자 등록은 1월 5일 하루로 정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1월 10일부터 2일간으로 정했다”며 “1월 11일 의원총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의원 투표를 합산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선관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31./사진=연합뉴스

권리당원 투표 관련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를 배제할 수 없어서 권리당원 투표는 ‘선호투표’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기탁금은 지난번 선거와 같이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로 가게 된다”며 “국회의원 투표는 재투표를 진행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재투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호투표’ 방식으로 1·2·3순위로 후보를 선택하고, 결선투표 시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견 발표 관련해 “별도의 방식을 하지 않고 공보나 홈페이지에 정견 발표 동영상을 기존 방식대로 올릴 것”이라며 “후보자 토론회 여부는 후보자 등록이 접수되는 1월 5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진 위원장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5월 둘째 주까지”라며 “그쯤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살펴 결정하고 임기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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