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품 출시, 소비자 보호 강화 예정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출시 등 보험업계 상생금융이 강화된다.

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지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 생명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해진다.

   
▲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따르면 우선 이달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자 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대인 1인당 1억5000만 원, 대물 사고당 10억 원이다.

일반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돼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4월에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도입한다.

사적연금 세제 지원 확대 등 노후 생활 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감면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전 생보사로 확대 출시된다. 보장금액(가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우선 선보였으며, 2일부터는 전체 19개 생보사에서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금융감독원이 접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송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손해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은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상품의 범위가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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