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생계비 부담 반영...인상률 역대 최고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등 완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보다 6% 이상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1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이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상승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지난해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오른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에 더해 적용되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기준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토지 재산은 그동안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격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금·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반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반기별 고발 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또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한 채만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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