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완강률 3배·16만 명 지급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 오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온라인 강의 광고 규율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가 장학금 제도의 효과와 지급 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인원 등을 객관적인 기준이나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강의 수강과 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 과정의 효과와 지급 금액 인원 등을 광고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광고는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지만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표현돼 소비자가 학습 효과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야나두는 벌써 88억 원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문구를 광고했다가 이후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다는 표현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급 금액 88억 원은 근거 자료가 확인됐지만 16만 명은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 도전 인원이었고 17만 명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장학금 누적 기간 등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장학금 광고에 대해 객관적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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