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정보 다르면…지원사업 제외·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발생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자료사진=농관원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 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작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변경등록은 1~3월 동계 시기에는 22만6000농가, 4~9월 하계에는 49만 농가, 10~11월 추계는 25만2000농가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나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면 된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