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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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부는 8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EU CBAM 관련 철강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U CBAM은 지난 1월 1일 자로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 비용이 부과된다. EU는 지난해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 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정 및 개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 운영 기간(전환 기간) 동안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전면 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EU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계기를 활용해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EU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실제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하면서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날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EU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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