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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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통상 상장(예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유한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기한 내에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한상의와 기업의 단순 실수 등에 따른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는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의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질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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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회 일시 및 장소./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회계담당 실무자와 감사인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기업과 감사인의 설명회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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