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어촌계 등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 안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수상낚시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어촌 관광 확대와 어업인 소득 다변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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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설치 기준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설치 기준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내 잔교형 좌대나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시설물로, 벽이나 지붕 형태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을 말한다. 이번 고시는 어촌계 등이 이러한 수상낚시터를 활용해 유어장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육지와 가까운 안전한 낚시 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에게는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어장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어촌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증대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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