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 소음 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승찬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군비행장과 군사작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국방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당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기에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약 1600㎢, 보상 대상은 약 42만 명으로 연간 118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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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2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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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당정협의에서 2025년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파주 멀은리 사격장, 고성 마차진 사격장, 연천 태풍과학화훈련장 등 군사격장 8곳을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약 48.3㎢가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 770명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소음대책지역도 3종 구역 인접 지역까지 포함해 약 5.3㎢를 추가 지정해 약 6900명이 보상 대상에 확대 포함된다.
또한 현재 소음 피해 1종 지역은 월 6만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보상 기준 상향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의가 지연돼 금액은 변동이 없다.
당정은 보상금 감액 기준과 관련한 용어 혼선도 해소하기로 했다. 부 간사는 “장기간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액’이라는 표현을 재정비하고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2019년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제정 이후 보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 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의 불편도 여전하다”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소음대책지역의 신규·확대 지정에 따라 피해 보상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며 “안보와 국민 생활의 균형을 고려해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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