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월 26일~2월 13일 19일간 집중 점검
농축산물 제조·가공·유통업체 등 원산지표시 단속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자료=농관원

   
▲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자료=농관원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품목 중 1위는 배추김치, 2위는 돼지고기,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순이었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최철호 농관원장 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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