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검증영장, 전년 대비 30% 증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통신·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강제수사 실적이 총 135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강제수사 실적 및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0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 총 1350건이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 체불사업주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 중이다.

고의·악의적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을 위해 하나의 임금체불 사건에 여러 개의 영장이 동시에 활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A 사업주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 원을 체불한 뒤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사업주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해 수사한 뒤 구속했다. 해당 사업주는 체불 피해 회복 노력은 전혀 없이 다른 노동자 임금을 추가 체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망 우려 등이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됐다.
 
B 사업주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체불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사업주가 돈이 있음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 회복 노력 없이 근로감독관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으로 사업주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C 사업주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 임금 9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해 대지급금을 돌려받아 60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사업주가 자금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