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 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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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각 지역구 의원들이 마련한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통합·조정한 안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각 특별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명명됐다. 주 청사 소재지 결정권 역시 차기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되 결정 전까지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로 정해졌다. 청사는 현재의 대전과 충남 청사 두 곳을 모두 활용하며 구체적인 주소지는 향후 선출될 통합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권역 간 특례 형평성 문제와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가능성은 아직 많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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