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 지원연령 상향·대상인원 확대
병원검진·이동검진 여건 따라 선택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사업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도입해왔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왔다.

여성농업인은 농업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그동안 지원 연령, 병원 선택권 등 제한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자료=농식품부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는 검진비 지원 연령을 기존 만51세~만70세에서 만51세~만80세로 상향하고, 시행 지역도 150개 시·군·구에서 전국 시·군·구로, 지원 인원은 5만 명에서 8만 명가량으로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검진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병원 선택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는 시·군·구별 단일병원 및 검진 형태(병원방문형, 이동검진형 중 한 가지) 지정으로 병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시·군·구내 복수 병원 중 선택 가능할 뿐 아니라 병원검진과 이동검진 중 검진받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검진 신청이 가능한 농업e지 앱을 도입해 사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진다.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은 각 지방정부 및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2026년 대상 확대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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