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품목 운영
예외적 할증 제한, 방재시설 할인 확대 등 부담 완화 추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오이·시설깻잎을 추가해 78개 품목이 운영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년 대비 사과·배·노지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 등 5개 품목을 추가한 20개에 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 침수된 농작물./자료사진=연합뉴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지난해 운영됐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보험 상품도 개선된다.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봄·월동 무‧배추)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이 강화된다. 

또한 재배방식에 따른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 등도 차등화(시설토마토·오이)해 보상수준의 현실 부합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간 변화 등을 고려해 상품별 가입·보장기간을 현실화(벼·고추·단감·봄배추 등)한다.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시설작물·떫은감 등의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보험료 부담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합리적인 체계가 마련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세밀하게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가 새롭게 도입돼 사고 발생 누적 보상 횟수가 적을수록 할인되며 많을수록 할증된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 보완 등도 진행된다. 

품목별 재배 특성을 고려해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 발생 확률이 감소됨을 고려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보다 더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효성 있게 상품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보험 제도를 통해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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