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사와 제당사의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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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밀가루와 설탕이 진열된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밀가루 가격을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분 6개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도 제당사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 7곳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년9개월간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약 5조9913억 원으로,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검찰은 담합 기간 밀가루 소비자 지수가 36.12% 오르는 등,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17.0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내 설탕시장 90% 이상을 과점하는 제당 3사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검찰은 제당 3사가 2021년 2월 경부터 2025년 4월 경까지 3조2715억 원 규모 담합을 실행해, 설탕 가격이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 하락시에는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업자들은 과거 공정위의 수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과거 담합 범행을 답습하며 계속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담합을 실제 행하는 개인들에게 위하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과징금 또는 벌금이 해당 물품 관련 비용으로 처리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면서 담합 가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서민경제 교란 범죄 수사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 19명(4명 구속, 15명 불구속)도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6700여억 원 규모)에서 담합해 1600여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에도 서민들을 울리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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