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입법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연장선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사법개혁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5일, 12일, 2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에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설 주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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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2.2./사진=연합뉴스 |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오는 3일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개혁을 강조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입법 독주'로 몰아붙이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또한 9~11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회가 열리는 동안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와 사전 검증이 필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역시 물러설 곳 없는 격전지다. 앞서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관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을 이번 회기 내 처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민생 법안까지 포함한 필리버스터 전면전을 검토 중이다.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개정안도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자체 행정통합을 위한 '통합특별법' 처리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설 연휴 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2월 임시회 내 처리가 가능하며 그래야 통합 지자체장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합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그 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사위 등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일정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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