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도 광고 제한, 건강경고 표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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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번 개정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관리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해, 연초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원료가 연초 또는 니코틴인 경우 모두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의무, 광고 제한, 가향물질 표시 금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연구역에서는 궐련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과 광고물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는 정기간행물,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와 국제여객선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담배의 경우 해당 사실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흡연실 외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광고와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공포됐으며,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제조업자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련 업계와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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