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이후, 재활용을 명목으로 한 수도권 쓰레기가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매립을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비수도권 시멘트벨트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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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범대위는 4일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후 재활용을 명목으로 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돼 비수도권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범대위 |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4일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후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활용업체를 거쳐 시멘트공장에서 최종 처리되는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가 지난 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계약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41개 지자체가 민간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간소각시설과의 계약은 28건, 42만1603t이었으며, 재활용업체와의 계약은 15건, 30만3850t에 달했다.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민간소각시설과 재활용업체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 총 계약 건수는 43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재활용업체로 위탁된 폐기물의 최종 처리 경로다. 범대위는 서울 동작구와 마포구의 사례를 통해 재활용업체를 거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평택 소재 재활용업체가 낙찰을 받아 시멘트공장 반입을 전제로 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서울 마포구 역시 원주 소재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업체를 통해 시멘트공장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범대위는 이들 지자체 외에도 서울 금천·관악·은평·구로·광진구와 경기 남양주·고양·김포·이천·부천·구리·용인·안성시 등 13개 지자체가 재활용업체로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다며, 최종 처리 루트가 시멘트공장으로 계약돼 있는지에 대한 조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대위는 해당 13개 지자체에 시멘트공장을 통한 최종 처리 계획 여부와 위탁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범대위는 “60여 년간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이 겪어온 환경적·보건적 피해 우려를 외면한 채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시멘트공장 반입을 전제로 한 위탁 계약이 확인된다면 즉각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시멘트공장의 환경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민간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50ppm인 반면, 시멘트공장은 270ppm으로 5배 이상 완화돼 있고, 일산화탄소 대체 지표인 총탄화수소(THC)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조차 측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최근 강원 삼척시와 충북 제천시·단양군 등 시멘트벨트 지역 지자체들이 수도권 쓰레기 반입 제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는 종량제봉투에 한정된 조치일 뿐 재활용업체를 거쳐 사업장폐기물로 전환된 생활폐기물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보내는 13개 수도권 지자체는 최종 처리 계획이 시멘트공장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재활용을 빙자해 수도권 쓰레기가 시멘트공장으로 몰리는 이른바 ‘수도권 쓰레기받이’ 현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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